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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하수오’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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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주의 하세요!

한의협, ‘식품용 백수오 하수오로 둔갑 사례 적발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4.06.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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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시중에 판매중인 ‘하수오, 백수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일부 관련제품들이 식품용 하수오와 백수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약품용 하수오와 백수오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실제로 이들 제품 중에는 식품용 백수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수오를 사용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건 있었으며, 제품의 효과를 과대광고 하여 적발된 사례도 3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TV와 인터넷 쇼핑 등에서는 하수오, 백수오로 만든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일부 제품은 한약에 대하여 문외한인 양방 의료관련학회 및 양의사까지 동원하여 식품과 의약품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해당제품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현재 시판 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명백한 식품이며, 한의원과 한의병원 등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말하고 “의약품용 하수오, 백수오는 관능 및 정밀검사, 잔류오염물질검사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로, 한약재가 아닌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와는 안전성과 효능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최근 식약처에서 하수오,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원이 불분명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원료를 속이는 허위표시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와 같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식약처와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수오와 백수오를 포함하여 188종에 식약공용품목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하루빨리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와 식약공용품목 3종 이상 식품원료 사용 제한,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하수오, 백수오 뿐만 아니라 식품용 산수유나 오미자 등을 함유한 각종 건강기능제품들이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하여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무분별한 식품섭취 보다는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 자료>


□ 기원 및 명칭에 대한 자료


○ 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 「일화자(日華子)」에 최초로 하수오(何首烏)라는 명칭이 기록


-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하수오로 약전에 수록.


- 북한에서는 적하수오, 백하수오로 구분하여 수록


- 사상의학(四象醫學)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는 적하수오, 백하수오로 구분하여 기록


○ 백수오(Cynanchum wilfordii Hemsley)


-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에서는 Cynanchum wilfordii Hemsley을 기원식물로 수록


- 중국, 일본 공정서에는 미수록


○ 이엽우피소(Cynanchum auriculatum Royle ex Wight)


-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사용 근거 기록을 찾을 수 없음


- 이엽우피소는 아래의 “하수오, 백수오 효능비교표”와 같은 약효성분은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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