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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이용자에게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안을 보고 했다.
특히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 신문고를 통해 민원으로 접수되어 이를 즉시 수용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 국회를 통과 하면 오는 9월 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