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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등 26개 품목조합이 6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심평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 총 1,777개 품목 조합(경구제 1,365개-주사제 412개)을 발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제 목록은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다.
6월 부터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대상의약품 목록에 수록된 26개 품목 조합을 살펴보면, ‘레블레이드’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 등은 기등재 품목 가운데 누락으로 적용 대상에 올랐고, 한국테바 ‘타모프렉스정’(한국테바)은 저고함량 신설 목록에 추가 됐다.
또한 ‘티자리드정’(광동제약)과 ‘뉴프람정’(명인제약), 등도 품목 조합에 올랐으며, ‘바오탄정’(한국넬슨제약)과 한국산도스 ‘메레티레브정’(한국산도스) 등도 각각 기등재 품목 중 누락과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에 포함 됐다.
그리고 6월의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아빌리파이정’(한국오츠카), 저고햠량이 급여에서 삭제된 ‘펜토라박칼정’(한독) 등이다.
한편 6월부터 현대약품의 ‘미라프서방정0.375mg’(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은 546원→ 490원, ‘미라프서방정 0.75mg’이 819원→740원, ‘미라프서방정 1.5mg’이 1,229원→1,100원으로 약가가 인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