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시행앞서 "독소조항 제거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시행앞서 "독소조항 제거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전철 우려…PCI에 가격요소 배제
기사입력 2014.06.19 07: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7월 부터 시행 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실패한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전제 요건들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자칫 독소조항으로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이름만 바꾸었을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 중이며, 23일 종료된다.


먼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로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 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1원 낙찰’ 등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그런 유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 고시 되어 있는 만큼 이중적인 약가인하의 불공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의 인하율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최대폭(10%)를 상쇄 하고도 남는데도 중복 인하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제약업계의 R&D 투자 증대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 유발에 저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일 새 제도 시행이후 첫 한해동안 530억원대의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될 경우 제약산업이 입게 될 약가인하 피해규모만 최대 1,9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바 있다”면서 “만일 약가인하 감면을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약가인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혁신형 기업 선정 유무를 떠나 R&D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의 최저 30%에서 최고 72%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기준을 존치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또 정부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거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거래 요구를 방지하지 못하였던 사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하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도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분과 비급여, 환자 전액부담 약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