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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레보도파’-‘카르비도파’ 등 8개성분 희귀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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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도파’-‘카르비도파’ 등 8개성분 희귀약 지정

식약처, 긴급 도입 필요성 약물 희귀의약품 추가 고시
기사입력 2014.06.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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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약처는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레보도파’·‘카르비도파’ 등 8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 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희귀의약품을 추가로 지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성분은 △파킨슨병 치료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운동기복을 나타내는 진행성 파킨슨병에 대한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조혈모 세포이식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혈증(CMV viraemia)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에 사용되는 ‘포스카네트 나트륨 수화물’이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에서 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 증상 치료를 위한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 △파브리병으로 확진된 환자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제 ‘아갈시다제 알파’ △제1형 고셔병 환자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제 ‘베라글루세라제 알파’ △한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을 위한 ‘이브루티닙’ △BRAFV600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의 치료제 ‘다브라페닙’ △악성 흉막삼출의 치료를 위한 ‘비스쿰알붐 ’등 총 8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선정 됐다.


식약처측은 “희귀의약품 지정이 이번에 확대 됨으로써 희귀 질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6월 16일자로 시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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