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직장인, 내년에 건강보험료 월 1,260원 인상 된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직장인, 내년에 건강보험료 월 1,260원 인상 된다

올해보다 1.35%↑…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인상 최소화
기사입력 2014.06.19 17:1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35%로 결정 됨으로써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로 월평균 1,260원을 더 내야 하고, ‘지역 가입자’도 월평균 1,110원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5년 건강보험료를 금년 대비 1.35% 인상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5.99%→6.07%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 178.0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종전 9만4,290원→9만5,550원으로 올라 매달 1,260원씩 부담이 증가 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8만3,400원으로 올라 보험료 1,110원을 더 내야 하며, 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금년 1.7% 인상 됐다.


특히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 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를 각각 2.2%, 2.1% 인상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건보공단은 의약 단체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인상을 합의 했으며, 이번것 까지 고려하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2.2% 증가 한다.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 진료비 인상을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보험재정이 2조1천억원 정도로 2009년 동결이후 최고 수준으로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됐으나 최저 수준으로 결정 됐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