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35%로 결정 됨으로써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로 월평균 1,260원을 더 내야 하고, ‘지역 가입자’도 월평균 1,110원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5년 건강보험료를 금년 대비 1.35% 인상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5.99%→6.07%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 178.0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종전 9만4,290원→9만5,550원으로 올라 매달 1,260원씩 부담이 증가 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8만3,400원으로 올라 보험료 1,110원을 더 내야 하며, 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금년 1.7% 인상 됐다.
특히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 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를 각각 2.2%, 2.1% 인상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건보공단은 의약 단체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인상을 합의 했으며, 이번것 까지 고려하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2.2% 증가 한다.
이에 따라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 진료비 인상을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보험재정이 2조1천억원 정도로 2009년 동결이후 최고 수준으로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됐으나 최저 수준으로 결정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