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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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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7월 시행

입법예고 기간 끝나 '사용량 절감+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기사입력 2014.06.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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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약품의 저가 구매를 유도하고 사용량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7월 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로 의견 수렴 기간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20일 심평원에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제도의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 했다.


이 제도는 의약품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약품비 차액의 70%를 지급하던 ‘시장형실거래가 제’가 그동안 대형 요양기관들의 공공연한 리베이트라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 요구 됨에 따라 앞으로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으로 전환, 저가 구매 및 사용량 감소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약품비를 저가로 구매한다 해도 사용량 감소가 없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 저가 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저가구매 대상에 포함 되어 대체조제 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앞으로 심평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청구내역에서 공급 내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1년 단위로 약가 인하를 실시하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 대상도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자로 확대 되고, 현지 확인점검 대상도 요양기관과 공급기관을 함께 조사 할수 있도록 된다는 것.


특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기준 상한금액이 10%내에 인하율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복지부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 후, 오는 12월까지 가격조사를 통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2014년 상반기 평가 이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2014년 2월~2015년 1월 실거래가 조사기간)이며, 2015년말 약가 인하가 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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