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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 집행정지 일단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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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 집행정지 일단 모면

법원, 재판 종료시까지 동아ST 급여집행정지 신청 수용
기사입력 2014.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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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법원이 천연물 신약인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임으로써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AIDs)' 적응증에 대해 일단 급여가 중단 되는 파국을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동아ST가 제기한 ‘스티렌’의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급여제한 고시취소 1심 재판이 종료시 까지 NAIDs 환자의 위염 예방을 위한 ‘스티렌’의 급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 했다.


건정심은 지난달 14일 ‘스티렌’의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제한과 매출액 일부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동아ST는 이에 불복 하여 지난달 28일 고시취소 소송과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 했었다.


동아ST는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3년까지 ‘스티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 하기로 약속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환수 조치를 당했다.


동아ST측 법률 대리인 '김&장'은 스티렌 유용성 자료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취급해 급여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급여제한 조치로 인해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원협회와 전의총 등 의료계는 지난 5월 건정심이 개최되기 전 "유용성 제출기한을 넘긴 ‘스티렌’에 대해 급여제한·환수 조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동아ST의 '눈치보기' 라며 원칙적인 급여제한·환수 조치를 촉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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