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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협회는 7월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이는 건강보험법에 명시 되어 있는 대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업무이며, 의료기관에 수급자 자격관리등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 시키지 말라고 촉구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야말로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이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 시키려는 행정 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임무이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자격이 안 되면 진료거부라도 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되묻고 싶다”고 반문 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더 이상 운운 하지 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능동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는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