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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그린제약의 ‘솔트액’과 ‘그린관장약’이 시험성적서 조작 등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그린제약의 ‘솔트액’과 ‘그린관장약’품목이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3일 공개된 위반내용에 따르면 ‘솔트액’은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적발 되었고, ‘그린관장약’은 연간 품질평가를 미실시 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솔트액’에 대해 3개월 15일, ‘그린관장약’에 대해 1개월 각각 제조업무정지 행저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