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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리베이트 늑장 행정처분 '세월만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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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늑장 행정처분 '세월만 보내고'

감사원, 13년 경과된 의료인 행정처분 장기 지연등에 '주의'
기사입력 2014.06.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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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리베이트 불법 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가 늑장 처리로 복지부가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이후 두 번째로 행젗처분 장기 지연으로 주의를 준 것으로 풀이 된다.


감사원은 2012년 복지부에 의료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이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 관계인에 대해 조속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초구하고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장기 행정처분 미결을 해결 하기위해 T/F팀(14명)을 구성해 의료관계인에 관련 2,479명(2012년 처리분)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2013년 부터는 별도 인력을 충원하여 복지부가 구성한 3명의 직원이 행정처분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각 시군구와 검찰 등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3.083명 중 2,085명(67.6%)만 시스템에 등재 했고, 미등재 인원 998명(32.4%) 중 483명(15.7%)에게는 처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채 통보 문서만 문서대장에 접수하고 있을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014년 3월 10일기준 행정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조치 2,065건 중 2010년 이전 의뢰분이 15.5%인 320건을 차지하고 있었고,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건도 있는등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행정처분 147건은 사전통보만 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미처리 문제를 복지부에 지적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통보 받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들에 내역을 인력부족과 시스템 개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입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를 지적 했다.


그런데 2013년말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 947건을 제외한 14,356건(92.5%)에 대해서는 처분 사전통지도 못한채 미결로 관리하고 등 자료관리 누락과 행정처분 장기 지연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TF팀을 구성 운영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 수사기관 등의 의료관계법 위반 의료인 통보건수는 연평균 11,237건에 달했으나 복지부가 연평균 765건(62.3%)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장기 미결사항에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를 우려한 일괄 경고처분으로 종료 하는 등 동일한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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