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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들이 시술 받는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최대 2개까지 가격의 50%만 부담 하면 시술을 받을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75세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로 산정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 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환자, 중증질환자) 또는 30%(만성질환자)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노인의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 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는 "75세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 리베이트에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 하도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포함 시켰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과 같이 급여 적용 정지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약제는 요양 급여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