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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변형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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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변형 악법?

제약계, ‘시장형실거래가제’ 부작용-망령 부활하지 않아야
기사입력 2014.06.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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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후속으로 시행되나 여전히 기존 제도 폐해의 본질을 그대로 앉고 있어 ‘새로운 악법’이 명약관화 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행전 부터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과거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이 70%에서 10~30%로 낮추어 졌을 뿐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없이 저가구매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KRPIA도 이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하고 새로 도입되는 장려금 제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기존에 있었던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 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필요 하다고 의견을 제시 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연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 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를 되살린 새로운 장려금 제도를 도입 한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에서 폐해로 지적 되었던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위법(의료기관의 강압)의 핵심이 그대로 유지, 후속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가 기존 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 시키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들이 약품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 환자의 선택을 제한,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 행태가 만연 될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등재 이후 다양한 약가정책 기전으로 약가의 지속적인 인하가 진행되는 현 실정에서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가 상시적인 약가인하 제도로 악용할 우려의 개연성이 상존, 결국에는 제약산업에 폐해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 공급 요구(1원 낙찰등) 및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망령이 다시 살아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제약업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순기능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저가약 처방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이해가 맞아 떨어 질지를 정부가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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