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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부광약품 ‘익셀캡슐’ 변경절차 위반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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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익셀캡슐’ 변경절차 위반 제조정지

식약처, 약사법 위반 등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기사입력 2014.06.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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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약처는 부광약품의 ‘익셀캡슐25mg'(밀나시프란염산염)에 대해 약사법상 변경사항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광약품의 '익셀캡슐25mg’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부광약품은 의약품 '익셀캡슐25mg‘(밀나시프란염산염)'을 제조ㆍ판매 함에 있어 변경사항 절차를 위반 했다는 것.


부광약품은 해당 품목의 생산과 관련한 시설을 추가 변경 했으나 관련 변경관리 절차 문서를 미작성하는 등 기준서를 따르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셀캡슐25mg’에 대한 행정 처분은 7월 11일 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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