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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 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 하기로 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3년 9월∼2014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15개소로 총 거짓청구금액은 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는 20일 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는 보건복지부(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명), 국민건강보험공단(1명), 소비자단체 추천(1명), 언론인(1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1명), 의약단체 추천(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