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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원격 시범사업 강행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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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 시범사업 강행 중지하라”

비대위,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는 강행 위한 요식행위
기사입력 2014.07.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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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복지부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 사업 강행을 중지 하도록 촉구 했다.


의협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는 16일의 의정협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24 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최후 통첩성의 협박을 하여 21일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을 듣는 긴급회의를 거쳐 2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 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식행위는 정부의 원격의료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며, 의료계를 내분에 빠뜨리려는 이간책에 불과하다”고 비난 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열리는 정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그 이유로 “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이나, 실제 정부의 노림수는 시범사업을 빌미로 현재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개발해 건강관리회사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의 안전성만을 논하고 자신들의 숨겨진 목표는 감추려고 들 설명 같은 것은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 했다.


또한 “나머지 37 개 협상의제가 의료계에 얼마나 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의 과정이 부족하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먼저 만들 것이 아니라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공청회를 먼저 열어 의료계의 불신을 덜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 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의는 이미 깨진 지가 한참 오래다. 영리자회사 관련 협의체 구성은 등한시 한 채 자기들 맘대로 상위법령마저 무시한 채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해 버린 복지부와 이제 와서 신뢰 관계를 논할 이유가 없다. 나머지 협상의 제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과연 약속을 지키기나 할 것인가 의문”이라고 비판 했다.


또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및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 등 의료계의 정서가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와의 협상 자체가 어렵다. 복지부의 강공 일변도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는 회원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을 듣는 긴급회의에 비대위는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의 했으며, 의료계의 총의가 모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시범사업 이후에 2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논의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 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뜻을 묻길 바라며,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회원들의 힘을 나누는 분열의 리더쉽은 회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며, 정부와 복지부는 건강관리회사 시장을 열어 의료전달체계를 또 한 번 무너뜨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강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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