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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천연물신약’ 이제 그만…‘한약이 세계적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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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이제 그만…‘한약이 세계적 브랜드’

한의사협회, 정부에 천연물신약 대책 수립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14.07.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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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 했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서를 발표, “ 우리나라에서 개발 됐다고 말하는 천연물신약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지적 했다.


한의협은 “현실은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어 양방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한의 신약’임이 명확함에도 불구 하고, 제약사와 식약처 등 정부 관련부처가 그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억지스러운, 정체불명의 이름을 붙여버림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특히 고시변경 등의 편법과 억지를 통해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명색이 신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신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의료 이원화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신약개발은 마땅히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신약은 ‘한의신약’으로 명명 되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언급 했다.


중국과 일본, 인도 등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들의 전통의약을 중의학(중약), 캄포 메디슨, 아유르베다라는 이름으로 계승 발전시켜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통 의약인 한의학과 한약을 육성하고 발전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괄시하고 냉대하는 비이성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지난 1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서 현행 관련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약처와 천연물신약 관련 제약사들은 대오각성은 커녕 오히려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문제가 있다며 이를 억지로 번복하기 위한 항소를 진행하는 추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이번 항소에 보조 참가인으로 가세 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비난 했다.


그런데 양의사들 내부에서 조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오류를 인식하고 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협회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인지 하루빨리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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