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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해외진출-방법 등 안내서 발간

병협, 정부 차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안내서 긍정 평가
기사입력 2014.08.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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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복지부가 마련 하여 배포한‘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의료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소아심장, 산부인과, 재활병원 분야 등에 있어 비교 우위의 의료기술을 가진 역량있는 국내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경우 해외진출을 희망해도 불명확한 해외진출 가능 국가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획 및 진출 중에 고충을 겪어 왔다.


병원협회는 금번 정부의 안내서 제작·배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해외진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부의 안내서 배포 외에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간 협력외교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국내외 투자자 및 연관 사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현지 네트워크(신뢰할만한 현지 파트너 연결), 인력(현지 의료인 교육 지원) 및 정책금융(장기저리 대출) 등의 지원방안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란 점도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국내 병원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투자장벽 해소, 금융 및 세제지원 요청 등의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세계적 의료 수준을 갖춘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부 창출과 해외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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