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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약사법으로 의약품용 인삼 관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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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사법으로 의약품용 인삼 관리 해야”

성명서 발표, “식약처는 인삼산업법 인삼관리 기간연장”중단 촉구
기사입력 2014.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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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16일 의약품용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유통하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 연장에 대해 식약처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 했다.


한의협은 식약처가 최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의약품용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의약품용)규격품으로 간주하여 유통을 허용한 한시적 기간을 연장 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식약처가 연장기간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개정여부 심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다만, 동 조항의 유효기간은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한한다’라고 예고, 실질적으로 1년간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감독되어야할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과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도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이같은 이유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이 의약품용 인삼이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에는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2만 한의사 일동의 이름으로 성명서에서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인 인삼은 약사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리함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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