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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영상 강의료=리베이트' 판결에 변화 오나?

서울고법,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최종변론 진행
기사입력 2014.09.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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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들의 동영상 강의료 수수에 따른 ’리베이트 재판‘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미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인 2심에서는 어떤 결말이 날지 추이가 주목 된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새로운 마케팅 수법으로 등장한 의사의 동영상 강의료 수수를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서 2심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결말을 맺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 됐다.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항소심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 되었던 사안 이나 재판 과정에서 의사들은 '의사의 동영상 강의료'는 정당한 대가로서 결코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동아제약 임직원 등이 구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양형이라는 지적을 제기 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동아제약의 변호인 측은 "동영상을 제작한 J컨설팅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제공한 것이 리베이트 라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변론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와 약가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정부가 약가를 정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건보 재정에 손실을 입힌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건강악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들이 사회봉사 까지 하는 것은 과한 처벌"임을 주장 했다.


이에 검찰측은 "일반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며, 의약품은 소비자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가 제공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리베이트 수수로 약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직력과 자본력을 갖춘 대형 제약사만이 시장에 남게 되고 결국 약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 했다.


특히 검사측은 "동영상 강의료는 시각차가 있으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리베이트가 분명하다"고 언급 했다.


한편 법원은 최후변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는 의사들의 항소심 내용을 고려, 오는 11월 27일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미 유죄를 내린 '동영상 강의료=리베이트'의 원심 판결에 변화가 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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