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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부’ GSK에 국세청 고발 초강수 대응하나?

의약품 유통협회, 약품대금 신용카드 거부에 강경대응 검토
기사입력 2014.10.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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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약품유통협회가 약품 대금의 카드 결제를 거부한 GSK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등에 고발을 검토, 실력행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GSK에 대한 유통업소들의 의약품 대금 카드결제 운동과 관련, GSK가 계속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고발 하는 강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최근 유통업소들이 GSK 제품을 취급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 이기에 더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여론에 봉착, 사태 해결에 GSK측이 나서 줄것을 촉구 했다.


유통업계는 GSK가 제공하는 유통비용은 6%선으로 이같은 구조로는 손해 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유통협회는 계속 GSK에서 거부 한다면 거래당사자 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갑의 횡포’로 보고 국세청 고발 등 강경 수단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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