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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법원, IMS 양의사 ‘침’시술 2심 유죄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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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MS 양의사 ‘침’시술 2심 유죄선고 확정

한의협 “IMS 미명아래 불법 침시술 해온 양의사에 철퇴”
기사입력 2014.11.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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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계는 “양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한의 치료인 침 시술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IMS 시술이라고 주장해 온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 했다는 것.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선 모 양의사는 지난 2011년 5월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불법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었다.


이에 선 모 양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는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 됐으나 2심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선 모 양의사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 침술 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 됐으며, 선 모 양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이번에 기각결정이 내려 졌다는 것이다.


지난 9월 4일에도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불법 시술한 정 모 양의사(서울 강서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정 모 양의사도 자신의 치료행위가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 했고, 1심과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양의사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 해야 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하여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의협은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행위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침술행위이며,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들이 줄기차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침시술 따라하기’로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해 온 크나큰 잘못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발본색원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도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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