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의협, “또터진 ‘불량 한약재’ 문제에 분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의협, “또터진 ‘불량 한약재’ 문제에 분노”

성명서 발표, 법적조치-감사원 감사청구 등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2014.11.13 09:2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12일 유통기준을 초과한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약업체를 적발 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 성명서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한약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사죄 및 신속한 후속조치와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 파면을 촉구” 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12일, 국내 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해 중금속이나 이산화황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6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에대해 “불량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안타깝게 또 재발하고 말았다”고 지적 했다.


한의협은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막는 것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며. 이에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한의사들은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으며, 국민 또한 이를 안심하고 복용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과 같은 불량 한약재 사태가 발생하면 이러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한 선량한 한의사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즉, 무책임한 식약처의 처사로 인하여 애꿎은 한의사와 국민들이 비난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불량 한약재 파동의 근본 책임부처인 식약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 파면조치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또한 식약처와 관련 한약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 한약재가 양방제약사나 약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관련 제약사 및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