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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용기기 도입 공중위생법 개정안 발의

이종진 의원등 발의, 미용업 구분도 시행령서 법률로 규정
기사입력 2014.12.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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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미용업의 영업별 구분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 미용기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과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보건복지위) 등 15명은 ‘공중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 했다.


발의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 등 미용업의 영업별 세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 됐다.


아울러 미용 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됐으며, 미용기기 관리 사항도 규정 된다.


미용기기는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새로 정의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어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범위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밑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해 미용기기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추진중이다.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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