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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정책 분쟁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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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정책 분쟁예고

의료계-한의계, 정부 사이두고 대치…의협 전면적 반대투쟁
기사입력 2014.12.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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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정부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결사 반대에 나서는 한편 한의계는 환영하는 반을 보여 또다시 정부를 사이에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한 가운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 의료계와 한의계간 분쟁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민관합동 회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양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마련 △2015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 정책이 발표 되자 양단체는 즉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 하는등 전면적인 투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의료계> 의사협회는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 발표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 추진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 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정부 발표에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 한다”면서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 사법부, 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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