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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한방대책위, “한의협 엉터리 법률자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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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위, “한의협 엉터리 법률자문 고발”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 불법”지적
기사입력 2015.0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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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의사협회에서 국내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면서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위는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제2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 2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X-선, 초음파, CT검사 등에 대한 법원 판례에서도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 “한의사협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운운하며 한의사들도 X-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결론도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판시사항 인용]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앞서 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는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상호 배타적이며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에서 일관되게 의사와 한의사 면허간의 상호배타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의료법 제37조와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의무와 관련된 조항일 뿐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논리적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기존의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 했다.


의협 한방대책위는 “한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은 자신들 학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도임을 스스로 인식하기 바라며 로펌을 통해서 받았다는 법률자문의 전문을 공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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