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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헌재, ‘리베이트쌍벌제’ 합헌 판결"‘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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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헌재, ‘리베이트쌍벌제’ 합헌 판결"‘환영

건강권수호 합리적 결정. 리베이트 피해 연간 2~3조원 규모
기사입력 2015.03.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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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2일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 판결에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의 금전과 물품 등의 재정이 음성적으로 의료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제도“라고 지적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던 의료인과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관계자간의 부당한 뒷거래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히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한의협은 “양의사 단체는 참으로 어이없게도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부당하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 했다.


한의사협회는 “관련 법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 정화와 단속에 힘을 써야 하는 양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했다.


한의협은 “더욱 황당한 것은 양의사 단체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이 지난 2013년에도 있었으며, 관련 양의사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 했다”고 비난 했다.


한의협은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은 막대하다”면서 “이같은 사태는 양의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할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이 불편을 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만을 더할 뿐”이라고 강조 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양의사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주무부처와 사법당국의 눈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양의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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