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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의협, 방송서 주장 로펌자문 내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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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협, 방송서 주장 로펌자문 내용 공개하라”

의협, ‘한의사 X-레이사용’ 복지부 규칙개정 사항 아니다‘ 주장
기사입력 2015.03.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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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로펌 자문 결과임을 인용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고밝힌 의사협회측의 발언에 대해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20분 부터 100분간 KBS 1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공감토론’에서 의사협회를 대표해서 출연한 조정훈 토론자는 “의협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로펌에 한의협과 똑같이 질의를 했다”며 “해당 로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므로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측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자가 “(대한한의사협회와) 같은 로펌인지 (다른 로펌인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 건지, 설마 다른 로펌이겠죠?”라고 묻자 “로펌을 떠나서”라고 말을 흐리며 출처를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


조정훈 토론자가 주장한 로펌의 이 같은 자문내용은 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국내 유명 로펌 5곳으로 실제 받은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당시 법무법인 H, B, A, L, D 등 5곳의 국내 대형 로펌에 ▲의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한의원․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바, 동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의료법과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동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게 되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5곳의 대형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양의사를 대표하여 국민들이 청취하는 공중파 방송에 참여한 출연자는 엄연한 공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조정훈 토론자는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해당 자문을 받은 로펌과 그 내용을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며, 우리 협회에서는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양의사협회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만일 양의사협회가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에 해당하는 로펌에 대한 자문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양의사협회와 조정훈 토론자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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