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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한의협, 법률자문 결과 조작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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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법률자문 결과 조작한 것인가?”

법률자문내용 공개요구, 불응시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15.03.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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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협은 10일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사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수 있다고 자신들이 의뢰한 5개 로펌에서 답변해 왔다고 선전했다”면서 “한방특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 했다”고 주장 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가 5개 로펌에 낸 자문 내용을 보면 한의협측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며, 한의사들이 로펌에 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로 이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고 지적 했다.


의협은 자료대로면,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것 뿐인데 한의사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되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했다고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 과대 선전한 것이 된다고 반박 했다.


이는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해서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된다고 비난 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2015년 2월 1일 언론을 통해 말한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공개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당 로펌, 의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할지 분명히 밝혀라 ▲의협의 법률자문이 사실일 경우, 한의사협회는 어떤 식으로 사죄할지 미리 공개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의협은 한의사협회가 요구한 ‘한의사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엑스레이 쓸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2015년 3월6일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서 나온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책임자의 한의사 선임 유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으며, 의협에서 로펌에 의뢰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출연자의 말에 법률자문 내용을 3월 11일까지 공개하고 불응할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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