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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 의료기기’논의 협의체 의협 참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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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논의 협의체 의협 참여 반대

의협, “복지부, 비정상적 이루어진 양방중심 정책 벗어나야”
기사입력 2015.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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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의사협회를 포함 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만일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 제3자인 의사협회와 의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것“을 주장 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일제 강점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와 그로 인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세뇌되고 고착화된 양의사 눈치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보다 좋은 한의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안에 왜 제3자인 양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눈치를 봐야하는가?”고 반문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양의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한의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명백한 한의약 관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왜 한의사와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에만 ‘중립적’이라는 명목으로 양의사를 꼭 참여시키려 하는가?”면서 “이것은 중립적 위치와 자세가 아닌, 지난 70년간 보건복지부가 양의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난 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해방 후 70년 동안 양의사단체가 정부를 초월하는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보건의료정책을 마음대로 요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며, 지금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혹여나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고 언급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 역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임을 인정하고 규제철폐를 선언한 문제”이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보건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의 기형적인 독점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갑질 행패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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