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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한의협-의협 로펌 자문결과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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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협-의협 로펌 자문결과 공개" 촉구

한의협, 권덕철 실장 발언뒤집는 로펌 자문결과 공개요구
기사입력 2015.03.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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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18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사협회가 로펌 2곳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요구 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뒤집는 한의사협회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 했다.


한의협은 지난 1월, 국내 5곳의 대형 로펌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5곳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자문결과를 보건복지부에도 전달 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도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당 자문내용 공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채 지난 3월 13일 보건복지부에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음을 일방적으로 발표, 법률 자문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 받은 로펌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로펌 5곳의 의뢰결과와 양의사협회의 로펌 2곳의 의뢰결과를 법률전문가 입회 아래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안 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 내용한줄 조차, 이니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의사협회라는 공식 이름은 뒤로 숨긴 채 이전투구를 위해 길러지고 필요에 의해 금방 버려질 산하위원회의 이름 뒤에 숨어 분란만 조장하고 있는가?”라고 반문 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의 이같은 행태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시끄럽게 왈가왈부 하는 꼴이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직능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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