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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비대위, “한의사, 러시아 의사 인정”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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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한의사, 러시아 의사 인정” 문제 지적

의사-한의사 이원화된 의료체계 시정조치 계속해 나갈 것
기사입력 2015.04.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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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의사협회가 지난 1,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의사의 학위와 동일하게 인증받았다고 밝힌데 대하여 러시아 학위 인증서는 러시아에서 의사고시를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 의사면허증도 의료행위가 허용된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는 러시아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의 인증과정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 교육부의 인증과정이 서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부실한 과정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교육부 검증과정은 단지 외국의대출신자가 본교의 학위인증서를 포함, 커리큘럼 자료, 성적증명서 등 추가자료만 제출하면 인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설명 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의사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받았다고 밝힌 성윤수 한의협 국제이사의 출신대학교인 대전대학교의 홈페이지상 한의학 교과과목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치 의과대학 교과과목과 혼동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에는 한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러시아 당국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며, 일례로 대한의사협회가 2010년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에서 인정하는 의과대학 명부에 한의대가 포함되어 있어 한의사들이 미국의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 받았던 문제를 지적하여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 이를 철회한 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의식 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졌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해외 국가의 언어상, 인증과정상 맹점을 이용하여 의사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의사회와 세계의과대학연맹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협에 지지서한을 보낸 만큼 의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기구들과 공조하여 국제보건의료질서를 바로잡고 세계인류건강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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