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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실관리 임상연구국가사업단 시정 조치

연구협약 체결전에도 사전 연구비 지급, 탈락과제도 진행 적발
기사입력 2015.04.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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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정부 사업으로 진행중인 임상연구 국가사업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개선-경고-시정-징계 등 총 16건에 대한 내용을 발표 했다.


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부터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을 운영 중으로 해당 사업단 관리는 진흥원이 맡도록 했다.


진흥원은 매년 임상연구센터운영비,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사업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는데. 협약 지연체결, 연구과제 선정 부적정 등이 확인된 것.


진흥원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연구개발과제협약과 관련, 제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상태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로 연구개발비 106억원 중 정부출연금 97억원의 50%49억원을 2회에 걸쳐 연구원에 선지급 했는데, 이는 연구협약도 체결 되기 전에 연구비를 사전에 지급한 것이다.


또한 2013년도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인 '질환별 임상네트워크구축사업'의 경우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 처리되어야 함에도 '고혈압 임상연구네트워크 구축''소화성궤양 임상연구네트워크 구축'를 연구과제로 선정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가 지시 되었다는 것.


 


한편 진흥원은 정기간행물 계약체결 부적정 인지세 징수 부적정 선금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인쇄요금 지급 부적정 회계연도 내 미지급처리 부적정 사업개발활동비 관리 부적정 지체상금 부과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부적정 직원 근태관리 등 부적정 신규채용직원 민간 근무경력산정 부적정 출강 및 수강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내부규정 제·개정절차 보완 필요 국외출장 관리 부적정 관사관리 부적정 해외지사 관리 부적정에 대해 처분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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