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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계,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위탁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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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위탁 부작용 '우려'

국민 건강권-재산권 심각한 침해, 경직된 심사기준 적용
기사입력 2015.04.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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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협회는 지난해 12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발표에 이어, 최근 심평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전문심사기관에 심사위탁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자체평가를 내린바 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심평원의 예측과는 달리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만 양산할 것임이 자명하며, 실선 의보는 국민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상품으로, 엄연히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과 직결 된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위탁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심평원의 예측처럼 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정 진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인용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방어 진료라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 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극히 미비하고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보험사의 이익만 증대 시키게 될 것으로 주장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민간 보험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국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 했다.


금융위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애초 의료계에서 우려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심사위탁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답습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언급 했다.


금융위는 지난 해 12월에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심사위탁 기관으로 심평원을 지목 했다.


심평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심사위탁 제도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밝히며 금시초문인 모양새를 보이다가 다시 14일에는 심사위탁에 대한 답변서를 정식 제출하며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여러 의혹을 제기 했다.


금융위가 계획을 발표한지 네달이 다 되어가는데 심평원의 처음 발표처럼 심사위탁을 맡기려는 기관과 교감이 없었는지도 믿기지 않지만, 심평원장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위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보험사의 요구만 들어주려고 제도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것.


의협은 금융위가 주변의 우려섞인 목소리에 귀를 열고 보험사의 이익만 챙겨주려는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제도 추진 계획을 폐지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의사협회는 독단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에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탁상행정식으로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큰 피해와 부작용을 불러왔는지를 볼 때,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왜곡을 일으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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