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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혈맥약침술’ 법원판결 비급여 문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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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혈맥약침술’ 법원판결 비급여 문제”지적

“혈맥약침, 한의사 진료 영역밖 의료행위는 아니라는것” 주장
기사입력 2015.04.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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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최근 있었던 혈맥약침술의 환수 판결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혈맥약침술 자체의 문제로 왜곡 보도,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혈맥약침의 임의 비급여 문제를 지적한 판결에 불과 하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23일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면서 과정을 설명 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P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에 대해 의사단체 관련 기관지에서는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등 이 판결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 한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 혈맥약침이 아직 신의료 기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이 신의료 기술 신청 및 등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며 결코 혈맥약침이 한의사의 진료영역 밖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 사건 판결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판결 사건은 20127월 환자 성모 씨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기관지 질환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가량 P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성 씨에게 항암혈맥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성 씨로 부터 9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는 것.


한의협은 심평원이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치료비 920만원에 대한 환급 처분을 내렸으며, 병원측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사건이나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이 사건 판결에서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에서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사단체 관련 기관지 등의 보도와 같이 이 판결이 혈맥약침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상급심 재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되는 시술임이 분명하게 판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임을 주장 했다.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하여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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