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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의사들 ‘IMS’ 시술 잇따라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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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들 ‘IMS’ 시술 잇따라 유죄 판결”

서울 남부지법, 의사 정모씨에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기사입력 2015.05.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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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치료법)을 둘러싼 의사들과 한의사들간 치열한 비방전이 도를 넘어 법적 판결을 비방전에 적극 활용 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의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한의협은 18IMS 불법 침시술을 했던 의사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주장 했다.


한의협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지난 9, 불법 침시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서울 강서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정 모 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 정 모씨는 지난 20105,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에 15mm 20여대, 오른쪽 귀밑에 30mm 2, 양 손목에 각 2대씩 4대를 놓았으며 같은해 6월 다른 환자에게도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10여대의 침을 놓았으나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의학의 의료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94정 모 양의사가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으며,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고, 이에 따라 지난 4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 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최근 1년간 진행된 6건의 의사들의 불법 침술관련 소송에서 진료 행위를 IMS라 주장한 의사들 모두가 패소, 이 중 대법원 패소가 3건으로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2, 2심에서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라고 지적 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법원이 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불법침시술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지금까지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으로 침시술을 해 온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침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일련의 법원판결을 계기로 향후 IMS를 표방한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행위를 근절하는데 협회의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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