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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협은 19일 의협의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한의협이 의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의사는 한의사처럼 초능력이 없어서 기나 음양오행으로 사람의 내부를 볼수 없다” “우리나라 같이 한의사가 기를 느껴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을 허가하는 나라는 없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고소 당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의협 비대위가 지난 15일 ‘고소고발 남발하는 한의사협회, 즉각 폭주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토론 시 언론 등 공론장에서 한의사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의료계 인사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나름의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 등을 가지고 반대주장을 펼친 의료계 인사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명예훼손 등의 핑계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겁주기를 통한 입막음 조치로 판단된다”며 “우리사회의 기본질서인 민주주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구태의 전형”이라고 한의사협회를 비판 했다는 것.
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소고발 조치된 의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의사는 한의사처럼 초능력이 없어서 기나 음양오행으로 사람의 내부를 볼수 없다’, ‘우리나라 같이 한의사가 기를 느껴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을 허가하는 나라는 없다’는 발언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지 단순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했다고 고소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처럼 한의약과 한의사를 맹목적으로 조롱하는 행위를 자행하고도 ‘한의협이 치졸하게 토론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양의사의 ‘초능력’, ‘한의학은 종교’와 같은 상식이하의 발언을 양의사협회 비대위는 자신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처럼 정말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진 반대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우리 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어디든지 환영하며,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전한 비판과 지적은 언제든지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자 자기모순에 빠져 이성을 잃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양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염치를 차리고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