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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천연물신약을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른 생약제제로 규정,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의료법에 의해 한의사가 한방진료행위를 하는데 처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천연물신약이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으며,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천연물신약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를 규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시하며,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 했다.
고법은 이번 사건의 고시나 확인대상인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성질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의료법에 따라 면허된 범위내의 한방의료행위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물신약(생약제제)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생약을 이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으로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된 한약제제는 천연물신약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천연물신약의 범위 및 개발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를 두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등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한약제제를 생약제제(천연물신약)로 불인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개발에 기본이 되는 학문적 기초를 근거로 개발 원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의약품 제제·기준 뿐 아니라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범주를 법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구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제 한의협은 소모적인 논란을 더 이상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의학적 이론과 치료술의 객관성 검증에 냉철한 과학 이성적 자세를 도입하기 바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고법의 판결이 현대의학의 원리와 한의학의 원리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