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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방통위, 쇼닥터 근절 업무협약
[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와 지난 18일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와 방송심의기구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 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겨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방송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건의료단체 중 쇼닥터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