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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적극 활용-육성하면 노벨상 받을수 있어”

김필건 한의협 회장, 기자회견서 한의학 정책적 지원 촉구
기사입력 2015.10.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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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12이번 중국의 노벨상 수상을 보며 중국이 중의학을 활용해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면 한국도 한의학을 적극 활용하고 보호육성발전 시킨다면 노벨생리의학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중의학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의사가 있으며, 중국에 중의약관리국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다면서 중국에 투유유 여사가 평생 중의학을 연구한 중의과학원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의학연구원이 있어 외형만 본다면 노벨상을 못 받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개별 한의사들 수준은 중국의 중의사들 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강조 했다.


김 회장은 중의사보다 우수한 한의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의학을 활용하여 노벨상을 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부가 한의학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의 중의학 육성 지원 노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여사 역시 비록 학부시절에는 약학을 전공하였으나 졸업 이후 중국의 중의학 육성지원 정책 중 하나인 서의습중의 정책, 즉 양방의사나 약사들에게 2년반 동안 중의학을 가르치는 과정을 이수한 후 평생을 중의학 연구에 몸담았다고 설명 했다.


김 회장은 투유유 여사가 이 서의습중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1950년대이며, 중국은 이미 60여년 전부터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던 것이며, 중국은 헌법에서부터 중의학의 육성 발전을 명시하고 있면서 중국의 중의정책을 관장하는 위생부 중의약관리국의 연간 예산규모가 13600억원이 넘으며, 한국의 한의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연간 예산은 중국 예산의 50분의1도 되지 않는 2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 했다.


김 회장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R&D 예산 3596억 가운데 한의약 관련 연구 예산은 114억 전체 대비 3.2%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 한의약 관련 예산은 1%도 아닌 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46%”라고 밝히고 투유유 여사가 속해 있는 중의과학원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6000명에 달하,며 중의과학원 산하에만 중의학 임상연구를 위한 6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6개의 병원 중 하나에 불과한 북경 광안문 병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가 6000여명이 넘는다면서 이에 비해 한국의 한의학연구원은 정규직 기준 14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상연구를 위한 산하 병원은 한곳도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 했다.


김필건 회장은 중의사들은 미국 의사시험을 볼 수 있지만 한국의 한의사들은 의사협회의 방해로 미국 의사시험 자격을 박탈당했다면서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도 중국의 31개 중의대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의 한의대는 한국의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중국과 달리 한의학을 통해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양방과 한방이 싸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의사보다 더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정부가 양방의 방해라는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한의학을 수십 년간 방치해왔기 때문이며, 한국 한의학에 대한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60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을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인재들이 한국의 한의사들이라고 강조 했다.


김 회장은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맞서 한의학과 한의사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하고 한의학 연구 및 임상 인프라를 확충해야하며,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한의학연구원,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등에 한의학 연구 인프라를 서둘러 늘려야 한다고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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