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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필건 회장, 의료기기 시연
[아이팜뉴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난해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이달까지 문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 기요틴’(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처리하는 규제개혁 방식) 과제 중 하나로 발표 했으며, 복지부는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 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약속 했으나 이미 그 기한은 지났다.
규제 기요틴 발표 1년전 2013년 12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했었다.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의 약속과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국민, 이를 관리할 복지부가 합의하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의 임상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며 “또한 국회에서 역시 최근 3년간 총 11건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회통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서마저 한의사가 앞으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지 2년이 지났다”며 “국민이 원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마저 판결했으며, 국무조정실 역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임의규제를 개혁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2015년 연말이라는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면서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도리어 의료계와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헌재 판결에 따른 첫번째 후속 조치로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2016년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 했으며,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골밀도기 측정기를 직접 시연하며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도 자유로이 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며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골밀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기기를 사용해 20대 남성의 발목 부위 골밀도를 측정한 뒤 결과 그래프를 보고 “나이에 비해 정상보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인적사항을 묻고 부위에 젤을 바른 뒤 측정하기까지는 5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김 회장은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막고 있다”며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 저부터 사용하면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협회와 그런 의사협회의 눈치만 보고 국민건강은 뒷전인 복지부를 비난하며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고 즉각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11일 경기도한의사회도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복지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