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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한의협 골밀도측정기 불법시연? 맹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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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골밀도측정기 불법시연? 맹렬 비난

기자회견서 “한의사, 국민대상 불법의료행위 결행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16.01.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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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협 길필건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골밀도측정기 시연(12)과 관련,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 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의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오진까지 했으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결행하겠다고 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 했다.


의협은 역설적으로 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은 단 하나의 현대의료기기도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비통할 따름이며, 공개적인 불법 의료행위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국가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경시 풍조가 싹트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 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의협은 기자회견 입장 발표에서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공개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했다는 것은 수많은 한의원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했다.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한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헌재 2012. 2. 23. 2009헌마623)


또한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한의원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아 접수된 건을 보건당국에 고발 조치 함으로써 한의원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의협은 한방 처방 표준화 및 검증을 촉구하고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정부가 수조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으로 한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한방의 입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불법적인 현대의학 영역으로 침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여 한국의료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안타까운 의료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했다.


의사협회는 또한 한의학의 과학화 및 표준화가 되지 않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급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제외를 의료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이며, 국민에게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한방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를 막아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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