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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는 ‘에스텍파마’사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에스텍파마 등에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 에스텍파마에는 37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증선위측은 ‘에스텍파마’사가 지난 2014년 9월 이사회에서 보유 주식을 139억8,000만원에 양도 하기로 결의 했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누락 했다는 것.
증선위는 또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거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팬스타엔터프라이즈’등에 대해서도 증권 발행제한 1~3개월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