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증선위, ‘에스텍파마’에 공시의무 준수안해 과징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증선위, ‘에스텍파마’에 공시의무 준수안해 과징금

정례회의서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370만원 부과 결정
기사입력 2016.01.20 22:4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에스텍파마사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에스텍파마 등에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 에스텍파마에는 37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증선위측은 에스텍파마사가 지난 20149월 이사회에서 보유 주식을 1398,000만원에 양도 하기로 결의 했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누락 했다는 것.


증선위는 또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거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팬스타엔터프라이즈등에 대해서도 증권 발행제한 1~3개월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