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대법원, "국민건강 침해 예방이 공익상 더 필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대법원, "국민건강 침해 예방이 공익상 더 필요“

‘눈미백술’ 행정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고법으로 파기 환송
기사입력 2016.02.07 21:1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법원은 합병증으로 논란을 빚은 '눈 미백술'의 중단 명령은 정당 하다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1씨어앤파트너 안과김봉현 원장이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 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7일 서울고법에 파송 했다.


김봉현 원장은 1996년 공중보건의 시절부터 눈 미백술을 시작, 2007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술하여 노화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국소적 결막절제술'을 시행해 왔다는 것.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고, 김 원장이 상해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분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안전성이 미흡 하다는 판정으로 수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술받은 환자 1,713명 가운데 82.9%1,420명에게 합병증이 발생 했으며, 55.6%952명이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이 발생 했었다.


이에 김 원장은 복지부의 수술중지 명령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 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 했다. 2심에서는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을 시급히 중단할 만큼 급박하거나 보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중단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혀 "시술이 널리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강조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시술 중단명령 외에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