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의협, 초음파 진단기 소송 1심 판결에 ‘유감’ 표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의협, 초음파 진단기 소송 1심 판결에 ‘유감’ 표명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최종 3심까지 항소 방침
기사입력 2016.02.18 08: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발표 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아쉽다.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히고,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2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결자해지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회갈등 요인이자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안을 우선 해결하고, 사법부가 그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법부에 미룬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촉구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