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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한의협내 현대의료기 교육센터 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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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내 현대의료기 교육센터 허가 불가”

11일 강서구청 항의 방문 “허용시 국민 건강‧안전 해쳐" 항의
기사입력 2016.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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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결사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전방위 저지에 나서고 있어 지자체 등 행정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가 회관을 용도 변경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시도와 관련,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 했다.


의협은 11일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추무진 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 등 의협 측 인사들은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결코 허용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어떤 형태이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협의 모순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의료행위가 척결되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할구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공개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한의협의 방침과 관련,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 변경(1종 근린생활시설)하여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 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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