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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치협, “'의료계’명칭 의협 전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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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 “'의료계’명칭 의협 전유물 아니다”

'의료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모두 사용
기사입력 2016.04.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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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협과 치협은 26의료계 명칭이 의사협회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즉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양 단체는 최근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직능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료계란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모두 포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용어라고 주장 했다.


양 단체는 우리나라 의료법 제21항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계라는 단어는 모든 의료인을 포함하는 표현이지 결코 특정 직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료계라는 통칭을 자신들만이 사용하고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며, 극소수 언론계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단체는 최근 몇몇 전문지에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가 낸 공동성명을 일부 의료계의 성명이라고 지칭한 반면 의사협회의 성명은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지칭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이라는 지적 이다.


의사라는 명칭 또한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라는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이며, 결코 의사협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주장 했다.


이에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잘못 표현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며, 향후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과 언론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의사협회에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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