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영진약품’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공시번복 사유, ‘불성실’ 벌점4점-위반 제재금4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6.05.03 07:10 댓글 0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진약품을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영진약품에 대한 벌점은 4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4천만원이다. [강희종 기자 hj50ka@ipharm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연세대 연구팀, 충치 치료 ·한특위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비대면 한방치료 즉각 중단해야” ·“오미크론 중증 발전 환자 대상 치료 시스템 구축 시급” ·케이메디허브, 세계 최초 중앙IRB 시스템 구축 지원 ·대웅제약, 작년 사상 최대 매출 1조1530억 달성…전년比 9.2%↑ ·JW그룹, ‘흑호의 해’ JW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