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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가짜 당뇨약 제조·판매 한의사 강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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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가짜 당뇨약 제조·판매 한의사 강력 징계”

중국산 원료 가짜 당뇨약 불법 생산 한의사에 면허정지 요청
기사입력 2016.05.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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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의약품을 원료로 가짜 당뇨약을 제조한 한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비롯한 최대 수위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비도덕적 범죄행위에 대해 한의사 회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은 2005년 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에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 3,399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입건 조치됐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불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하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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