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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약 안전-유효성 평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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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안전-유효성 평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

한의협, 의협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동의 전제 규제철폐 촉구
기사입력 2016.06.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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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사협회는 2만 한의사 일동의 명의로 의사협회가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사용 규제철폐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약은 수천년간 입증 되어온 경험적 과학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효과와 안전성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현대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수치화된 진단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의료계는 현대화·과학화된 한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논하면서도 막상 한의약 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철폐 추진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총파업을 들먹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최근 의협이 지속적으로 현대화·과학화 된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그간에 보여줬던 이중적이던 모습을 탈피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라 생각하며, 이에 한의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현대화·과학화된 안전성, 유효성 측정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초움파진단기기, 혈액분석기 등 치료 전 진단과 치료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만은 허용이 되지 않아 한의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신체적, 경제적 불편을 겪었으며 국가적으로도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여 일본과 중국에 산업적 규모와 발전을 추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중의약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중의사가 현대화된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이를 통해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얻었으며, 일본 역시 제약없는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한약제제 전문 기업인 쯔무라제약이 2009년 한해 매출액이 13천억원에 육박하는 경쟁력을 갖춘 제약회사로 성장 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한의약 현대화·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허용된다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한의계는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의계가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한의약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의 미래를 위한 대업을 시작할 최적기일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지난 수 천년동안 이뤄온 한의학의 임상·경험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대적·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한의약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의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료계의 깊은 관심 역시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응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초석이 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하였다는 판단 하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가집단이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단체로서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고 신뢰를 잃지 않는 초지일관된 모습으로 한의약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 한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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